결혼해서 살다보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절차와 서류 등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것들이라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중 협의이혼이 가장 신속하고 간단합니다. 이혼신청을 한 날로부터 마무리되기까지 1~3개월 안에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고, 비용적으로도 유리한 면이 있어 협의이혼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의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며 준비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는 아래와 같이 5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말그대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볍원에서 강제로 시행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큰 어려움없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 협의이혼 숙려기간
- 법원출석 이혼의사 확인
- 법원확인서 받아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 이혼완료
협의이혼시 중요한 점
협의이혼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한 분들이라도 수년 전 혼수비용이나 과거의 생활비를 언급한다던지 자녀에게 들어갔던 비용까지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단돈 몇 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결국 재살분할소송까지 갈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간의 원만한 재산분할 합의
-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서로 믿고 기다리기
- 서로 속이거나 욕심부리는 것 자제
이혼서류양식 제출(가정법원/동사무소)
이혼서류양식 제출은 가정법원과 동사무소가 다릅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방 또는 쌍방이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반드시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제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동사무소제출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이혼서류양식 다운로드
이혼서류양식 다운로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서류가 각각 다르니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제출)
이혼신고서 (동사무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