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리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요. 기초연금은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게 되므로 놓치지않고 꼭 챙기셔야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럼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제도로,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그럼 기초연금 대상은 누가 될까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죠. 그럼 나라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우선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2024년 기준)
- 단독 가구일 경우 : 213만원
- 부부 가구일 경우 : 340.8만원
소득 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세요!
소득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되는데요.
①월 소득평가액은 내가 매 달 받는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뺀 금액에서 30%을 더 빼서 계산합니다. 만약 내가 매 달 200만원을 받는다면 200만원-110만원=90만원이 되고, 90만원x30%=27만원이 됩니다. 그럼 63만원에 대한 금액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기타소득을 더해주는데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을 10만원 받고 계시다면 위에서 계산한 63만원+10만원=73만원이 최종적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P로 계산됩니다.
먼저 내가 가진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는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가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가 8천5백만원, 농어촌이 7천25백만원을 빼시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P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에 해당되며,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나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단독가구일 때와 부부가구일 때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고 334,810원
- 부부가구 : 최고 535,68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7월이라면 6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나라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안정적인 현금이 확보되는 좋은 제도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